현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3만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대상
중장년
담당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4,615,628원, 4인 가구 11,690,52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선정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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