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복지로 조회 7.2천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년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 모두 19~49세 이하인 신혼부부(재혼부부 포함)- 내국인과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나머지 1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역상품권 500만원 (5년간 5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 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 1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2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3년 후 : 100만원 - 최초 지급 4년 후 : 100만원

신청 방법

최초 방문 신청 후 매년 대상여부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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