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복지로 조회 1만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