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 복지로 조회 1만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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