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2) 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록-참전유공자 증명원-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40만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 복지수당 월 20만원

신청 방법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참전유공자유족확인원, 예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등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횡성군참전유공자등지원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6-3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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