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복지로 조회 6만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시행
-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 기준
○ 지원금액 : 최대 400,000원(실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생계 또는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 삼척시 관내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삼척시 관내로 이사한 경우○ 구비서류 : 통장사본, 이사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신청방법 :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 내용
○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 지급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인(지원대상자)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지원
신청 방법
이사 이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문의처
-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3-570-347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지원조례 제 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