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복지로 조회 24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대상
청년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며 미신청건 향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총 금액의 50% 지원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구정책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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