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복지로 조회 4만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우편
- 대상
- 청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시행
-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선정 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6.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