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주택 노인 주거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시행
- 199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