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무주택 노인 주거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시행
199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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