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복지로 조회 6.9천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청년 · 청소년 · 중장년 · 아동 · 영유아
- 담당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