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0.0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아동 · 영유아 · 중장년
- 담당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