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100천 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10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4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지원 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9) ○ 제출서류 :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031-860-2375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https://www.ddc.go.kr/ddc/index.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