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 시행
- 200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
매월 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문의처
-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031-645-360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