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담당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시행
200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

매월 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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