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다자녀 · 장애인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영유아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선정 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 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문의처
-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