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온라인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02만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영유아 · 임신·출산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5.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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