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장애인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077,086원, 4인 가구 7,793,686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