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문의처
-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