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7.1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청소년 · 청년 · 노년 · 중장년 · 영유아 · 아동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 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 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선정 기준
①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장애인② 종합조사 급여 13구간 이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부부 (※단 배우자 심한장애)③ 종합조사 급여 15구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발달장애인(소득기준 무관)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 지원내용 : 1인당 월6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 제공금액 및 시간 : 969,000원(60시간)
신청 방법
○ 선정 절차 :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모집 계획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정도 및 가구실태를 감안하여 배점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우선 소진된 이후에 이용가능하며 월단위로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소멸됨.
문의처
- 청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201-185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주시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