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9.7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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