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다문화·탈북민 · 장애인 · 저소득 · 임신·출산 · 영유아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지원 내용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17
근거 법령
-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