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 복지로 조회 3만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시술 종료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사회보장과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시술 전 병원에서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④ 통장사본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제3자가 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 수령 시 작성 필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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