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 복지로 조회 3만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시술 종료 후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틀니의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하며 7년 이내에 지원받으셨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시술 종료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사회보장과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시술 전 병원에서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④ 통장사본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제3자가 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 수령 시 작성 필수)
문의처
-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032-749-7695
-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https://www.yeonsu.go.kr/main/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