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4만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