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4만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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