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복지로 조회 9.6천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노년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선정 기준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지원 내용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부터 안내 받은 후 장수축하금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월에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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