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복지로 조회 9.6천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노년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
선정 기준
노원구거주 1년이상 주민등록거주자 중 만90세, 만100세 생신 도래자
지원 내용
만 90세 : 10만원 현금지급
만 100세 : 100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부터 안내 받은 후 장수축하금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월에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1회에 한함)
문의처
- 노원구청 어르신지원과 02-2116-376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