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시행
200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서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1인당 연 3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하고 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02-450-743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4-05-3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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