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경상북도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 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