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광명시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8.0천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저소득
담당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시행
200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780원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19,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