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복지로 조회 8.2천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