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복지로 조회 8.2천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청년 · 중장년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4-06-1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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