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로 조회 1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청소년 · 청년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문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철원군 수도요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