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로 조회 1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청소년 · 청년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문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철원군 수도요금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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