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온라인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90만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영유아 · 임신·출산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