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긴급복지 교육지원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2만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대상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 담당
- 보건복지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