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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132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요금감면 · 실물바우처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교육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