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온라인신청 가능
청소년특별지원
전국 ·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조회 99만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현물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 청년
- 담당
- 성평등가족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지원 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성평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