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온라인신청 가능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64만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담당
교육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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