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온라인신청 가능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64만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교육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서울교육청 02-1396
- 부산교육청 051-1396
- 대구교육청 053-231-0755
- 인천교육청 032-420-8299
- 광주교육청 062-380-4494
- 대전교육청 042-616-8805
- 울산교육청 1588-9496
- 세종교육청 044-320-3342
- 경기교육청 031-1396
- 강원교육청 033-259-0883
- 충북교육청 043-290-2886
- 충남교육청 041-640-7142
- 전북교육청 063-239-0850~0851
- 전남교육청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 경북교육청 054-805-3425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제주교육청 064-710-060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