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6.8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장애인 · 중장년 · 아동 · 청년 · 청소년
담당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1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