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6.8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장애인 · 중장년 · 아동 · 청년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437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