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현물
결식아동 급식지원
경기도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복지로 조회 6.8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현물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아동
- 담당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시행
-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