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복지로 조회 1만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취약계증 보육 강화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아동 · 영유아
담당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선정 기준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내용

지원단가 : 50,000원(인/월)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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