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양곡할인
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로 조회 28만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지원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소관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복지센터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