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전국 · 고용노동부 · 복지로 조회 1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다자녀 · 저소득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고용노동부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