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국 · 국토교통부 · 복지로 조회 17만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다문화·탈북민 · 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국토교통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신혼가구 연소득 7.5천만원, 출산가구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출산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2.4억원(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가구는 1.9%~3.3%, 출산가구 1.3~4.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