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전국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복지로 조회 7.7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장애인 · 한부모·조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