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 복지로 조회 6.5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 시행
-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지원 내용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신청 방법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3345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062-350-4108
-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062-607-4450
-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https://www.donggu.kr/index.es?sid=a7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https://www.seogu.gwangju.kr/health/
-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https://www.namgu.gwangju.kr/index.es?sid=a8
-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https://bukgu.gwangju.kr/health/
-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https://www.gwangsan.go.kr/health/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