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생활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복지로 조회 7.0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장애인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