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생활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복지로 조회 7.0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저소득 · 장애인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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