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청년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시행
-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지원 내용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