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시행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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