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시행
-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4
-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3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