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 서비스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영유아 · 아동 · 노년 · 중장년 · 청소년 · 청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시행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051,390원, 4인 가구 5,195,79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선정 기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5-3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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