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복지로 조회 7.8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시행
- 2026-05-21 ~ 2026-12-31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 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근거 법령
-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