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복지로 조회 1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순유출을 방지하고자 관내 청년들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우편 · 인터넷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19~39세의 독립거주 청년 1인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원가구 소득 반영(취·창업자 제외)(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근로기준) 취·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학생·취업준비생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19~39세의 독립거주 청년 1인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원가구 소득 반영(취·창업자 제외)(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근로기준) 취·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학생·취업준비생 등
지원 내용
분기별 기 납부 월세 3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방문 및 우편 접수2.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