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5만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 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