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복지로 조회 2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지역화폐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 모바일
대상
청년
담당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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