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복지로 조회 2만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모바일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