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복지로 조회 7.6천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시행
-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시행일-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지원 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신청 방법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문의처
- 용산구 보건의료과 02-2199-8104
- 용산구 보건의료과 https://www.yongsan.go.kr/health/main/contents.do?menuNo=30005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