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복지로 조회 7.6천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시행
202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시행일-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신청서류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영수증 원본-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지원 내용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신청 방법

1. 환자 및 대리인 신청 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지원 대상자 확인되면,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가발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6-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