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만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문의처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3387
-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www.ydp.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