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시행
199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2)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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